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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 가축사육농가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