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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 한우 사육농가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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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