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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는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연계 및 사후관리.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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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