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해양수산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77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0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