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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농축산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방문신청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비료관리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