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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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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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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어업신고증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