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축산정책과
축산재해 긴급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