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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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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