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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경기도농어업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축산정책과
전화 문의
031-8030-343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38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환경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축산환경개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축산환경개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