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경기도농어업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축산정책과
- 전화 문의
- 031-8030-343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38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환경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축산환경개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축산환경개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