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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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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