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