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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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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