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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가축진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