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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하자보증보험 증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