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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축수산과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