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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 0.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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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