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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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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