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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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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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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ㅇ 주민등록등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