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전북특별자치도농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수산정책과
- 전화 문의
- 063-280-267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90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9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