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보험)전북특별자치도농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수산정책과
전화 문의
063-280-267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90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9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