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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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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