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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정책과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 연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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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