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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축산정책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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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