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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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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