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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방문신청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