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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남도농어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경상남도 · 스마트농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8.03)이 지났습니다.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스마트농업과
전화 문의
055-211-633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3,89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31

근거 법령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8조)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자주 묻는 질문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8.03까지입니다(원문: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055-211-63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