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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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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