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3.31)이 지났습니다.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6,10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3.31까지입니다(원문: 2026.02.23.~2026.03.31.).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34 ||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74||양산시/055-392-5365||의령군/055-570-4132||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7||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125||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36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