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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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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