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감귤유통과
- 전화 문의
- 064-728-335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9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월 중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064-728-33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