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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방문신청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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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