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09)이 지났습니다.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전화 문의
- 064-710-2123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7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낙농산업 육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낙농산업 육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1.09까지입니다(원문: 2025.12.19~2026.01.09).
- 낙농산업 육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