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 신청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해양수산과
- 전화 문의
- 064-728-3833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1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자주 묻는 질문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제주시 공고 참조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064-728-38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