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