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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한우 산업 육성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09)이 지났습니다.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한(흑)우 농가, 법인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방문신청
2025.12.1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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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