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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공원녹지과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매년 초(공고 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