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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청정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방문신청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