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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 감귤유통 시설장비 지원.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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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