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수산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52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