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어업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2,1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자주 묻는 질문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