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농어업
검역해소품목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기관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수출기반처
- 전화 문의
- 061-931-0745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5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검역해소품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해소품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검역해소품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061-931-07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