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는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1.0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