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