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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방문신청
매년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