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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농어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신청 기한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 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접수 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전화 문의
1588-411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2,55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8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설명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1588-411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