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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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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